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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친환경 인증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본 인증원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1) 유기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본 인증원에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인증사업자는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기타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토록 조치하되,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부적격품 처리
현장시정조치
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표지 말소
부적격내역 통보 및 농가지도
산지에서는 생산자단체 및 당해 농가에 통보하여 부적격품을 반복하여 출하하지 못하도록 지도 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유도
행정처분 대상
산·출하과정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주)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이사 : 임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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