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과정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심사결과통보
- 생산 출하과정조사
- 시판품조사
심사절차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심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인증서 교부)
2. 인증방법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인증기준적합 여부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
인증받은 농산물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3. 사후관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