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본 인증원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1) 유기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
- 2) 본 인증원에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3) 인증사업자는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4) 기타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2. 주요 인증기준 (인증 취소 사유)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인증 취소로 판정하고 인증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 3)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4)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전업, 페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무농약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a.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ㆍ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
- b.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 c.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었을 경우 다만, 식품첨가물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