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유기식품 개요
1. 외국의 인증제도(USDA, JAS, EU 등)에 따라 유기농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동등성 인정을 받은 국가의 가공식품이 아닌 경우 유기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는 금지 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2. 해외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절차는?
-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 생산농장은 국내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가공하는 해외 또는 국내가공공장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료를 생산하는 해외 생산농장은 국내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가공하는 1차 가공공장과 완제품 가공공장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차 가공공장이 해외에 소재한 경우로 국내수급상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유기가공식품은 생산농장의 유기농축산물 인증 및 1차 가공공장에 대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외국의 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 또는 해외의 완제품 가공공장은 국내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제도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등성 인정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계획입니다.
※ 인증절차, 신청방법, 사후관리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국내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가공품 인증절차, 신청방법, 사후관리에 따라 진행됩니다.